최저임금 인상 역풍...일부 근로자 일자리 휘청 / YTN

YTN news 2018-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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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최저 임금이 시간당 7천530원으로 오르자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인상보다 고용불안을 먼저 체감하고 있습니다.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 절반이 해고되는 등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불안을 호소하는 민원이 새해 들어 급증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A씨.

지금은 청소원이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일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아파트 측은 경비원 47명 가운데 22명을 해고했는데 그때 A씨도 포함된 겁니다.

다행히 3명은 청소원으로 재고용돼 한시름 놓았지만 월급은 5, 60만 원 줄었습니다.

[A씨 / 아파트 청소원(해고된 경비원) : (경비 일은 따로 안보세요?) 경비하다가 잘렸어요. 저도 잘렸고. (선생님은 경비 일 계속하고 싶으셨어요?) 네. 안된다는데 자르는데 어떻게 해.]

민주노총이 운영하는 최저임금 불이익 상담 창구.

하루에 많게는 10건 정도 상담이 들어 오는데 지난해보다 관련 상담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 3월부터 적용을 할 거다.

최저임금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게 과연 맞는 것인지 이런 문의를 하셨고.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가 조사해보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응답자 72%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저임금이 늘면서 오히려 구직이 힘들어지거나 근로시간이 단축될까 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 근로자들이 아직은 만족감보다 불안감이 더 큰 게 현실입니다.

[김한울 / 민주노총 노무사 : 설명회를 하고 동의를 받으려고 하면 절대 일단 서명하지 말고 동의서를 휴대전화로 찍어서 외부 기관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는 역대 네 번째로 높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피부로 와 닿을 만큼 최저임금이 인상됐기 때문에 고용시장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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