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블라인드 채용 등 입사 자격 요건에서 외모나 학력을 배제하는 추세이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대머리란 이유로 채용을 거부당한 사람이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는데, '고용 차별'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광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기계 기사 최 모 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A사의 채용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지만 면접 열흘 뒤 이해할 수 없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최 씨는 회사가 자신의 머리숱을 문제 삼아 채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최 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회사 측이 면접 때 최 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 최 씨가 다른 동종 업체에 입사를 한 점으로 미뤄 볼 때 고용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손정혜 /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법에는 용모 등 신체 조건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우리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체 조건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금지돼 있습니다.]
인권위는 탈모로 인한 대머리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자연적인 현상에 해당하는 신체적 조건인 만큼 이를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불합리한 고용 차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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