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류비 지원 논란...유엔 제재 위반일까? / YTN

YTN news 201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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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들에 대한 체류비 지원이 유엔 제재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국제대회에 북한 선수단이 참가할 경우 정부는 항공료와 숙박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이 같은 교류와 협력이 결국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한다고 보고 남북협력기금으로 비용을 충당한 겁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으로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던 시기에도 정부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에 체류비 4억여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계속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으로 대북제재가 더욱 강화되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라는 남북 관계 개선의 극적 계기를 마련하고도 종전과 같은 체류비 지원은 유엔 결의안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지난 10일) : (체류비용을 대는 (문제가) 안보리 결의 제재 위반이라는 얘기도 계속 있고 한데, 이에 대한 통일부 입장은 어떠십니까?) "남북 간의 어떤 관례, 그동안의 관례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제사회, 국제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은 북한에 대량으로 현금을 주거나 핵, 미사일 활동 등과 관련된 금융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대표단이 사용할 숙박비와 식비, 교통비 등 체류비는 북측에 지급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에게 지급되는 것인 만큼 미국 등 관련국과 국제사회의 이해와 동의를 얻는다면 가능하다는 전망입니다.

정부가 고위급 접촉에서 북측 대표단에 대한 편의 제공을 선뜻 약속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해서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위반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입니다. 유엔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는 '평화'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는 만큼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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