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YTN 뉴스타워
■ 진행 :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정봉, 前 국정원 실장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앵커 : 문제되는 부분들이 몇 가지 더 있죠. 북한 선수들의 체류비 문제도 있고요. 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북한 선수단 체류비 지원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결의안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고요….]
[김기선 / 자유한국당 의원 : 우리가 과거에 해 봤지만, 입장식 할 때 한반도기 들고 가서 그렇다고 해서 남북 간의 평화가 얼마나 오래 지속됐나….]
북한 선수단, 대표단들의 체재비 문제, 또 그리고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입장하는 문제들이 어제 국회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먼저 체재비 부분. 북한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 인터뷰 : 대북 제재 취지로 보면 큰 목돈, 벌크캐시가 건너가는 부분들은 위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정확하게 제재결의안상으로 얼마 정도 이상 되는 현금이 건너가면 벌크캐시다 간주한다라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도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체재비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숙박비라든가 하는 것은 받지 않는 걸로 현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다만 미묘한 문제가 사전에 준비비용들이 요청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령 예술단이 올 때 악기 같은 건 대부분 수송하거든요. 나름대로는 수송비용, 그다음에 악기들이 비싸니까 보험 같은 거에 가입해야 돼요. 보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 준비비용을 현금으로 요구를 할 경우에 이 금액의 과다와 관계 없이 어쨌든 현금이 건너갔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반드시 제재 위반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규정대로 걸고 나올 수는 없겠지만 조금 이게 상징적인 면에서 국제제재가 이미 완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요.
◇ 인터뷰 : 제가 볼 때는 UN 안보리 제재의 기본 취지 자체가 우리가 주는 돈이 북한에 들어가서 핵 미사일,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을 더 고도화시키는 부분 그걸 막기 위한 것이 UN 제재의 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북한 대표단이 왔을 때 우리가 호텔비를 안 받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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