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경찰은 병원 내 세균 감염이 사망 원인이라는 국과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조 교수의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수진 /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 (먼저 관리감독 책임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건 16일 사건 당일에 어떻게 보고받으셨나요?) (보고가 다 올라왔을 텐데, 주치의시잖아요. 간호사들이나 수간호사들이나 아무 말도 없었나요?) (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족분들에게 아직 사과 한마디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당일에 첫 보고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 부분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직접 말씀하시기 어려우시다면 변호인께서 직접 말씀을 해 주셔도 상관이 없는데.)
[변호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감독 책임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까지 수사는 이 건 사고의 원인인 시트로박터균에 대한 것만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수사 과정에서 아직 안 밝혀졌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못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관리감독 의무가 이 건의 가장 핵심인데 지금 병원의 직재라든가 그다음에 의료원 규정 그다음에 이대목동병원이 상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는 데 인증평가를 받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증평가를 받을 때 감염관리에 대한 모든 관리감독을 인증평가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엘리베이터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 관리원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정 여부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평가원에서 해야 되고 또 이에 따라서 병원에서는 기준을 받을 때 계속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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