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뒷조사를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다른 용도로 써선 안 되는 대북공작금까지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은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데 쓰였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비리에 관해 해외에서 떠도는 풍문을 수집했는데, 당시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인 비위를 밝히려는 첩보 활동은 국정원의 업무가 아니어서 해당 공작은 비밀에 부쳐진 채 추진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은 대북공작금을 원세훈 전 원장의 개인 용도로 호텔 스위트룸을 1년간 임차하는 데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익명의 제보를 근거로 "원 전 원장 재직 시절 국정원이 '포청천'이란 공작명으로 대북공작금을 유용해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불법사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의원의 의혹 제기와는 상관없이 원 전 원장이 해외 공작금 2백만 달러를 빼돌린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 대북공작금도 유용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개인 차원의 돌발 행동이 아닌 국정원 차원의 문제였다"고 말해 원 전 원장 등 윗선이 개입됐을 가능성에 여지를 남겼습니다.
윗선 수사가 더 진행된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국정원 자금 유용과 불법 정치개입을 보고받았거나 관여했는지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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