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순실과 똑같은 1,185억 벌금...어떻게 나왔나? / YTN

YTN news 201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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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 시사평론가, 최진녕 / 변호사


사건 사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어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열렸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징역 30년이 구형이 됐는데요.

징역형으로는 내릴 수 있는 가장 최고형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밝힌 구형의 배경 먼저 살펴봐 주시죠.

[인터뷰]
구형의 배경. 18개의 혐의가 있죠, 무려. 여기에 또 추가로 나온 것도 있습니다. 병합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제일 핵심적인 것은 역시 뇌물죄입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2심 판결이나 일전에 최순실 씨 1심 판결이나 모두 뇌물 여부. 이걸 다투는 게 핵심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요구도 있고요. 또 고위공직, 최고의 자리, 대통령직에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요와 강요미수가 있고요.

또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18개의 혐의인데 어쨌든 뇌물죄를 핵심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혐의들에 대해서 검찰은 거의 모두 유죄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30년 구형과 무기징역 사이에서 무엇이 다르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주목해 볼 것은 1185억의 벌금이에요.

이 벌금의 액수는 물론 다다음 달 판결에서는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출연금까지 모두 다 뇌물로 보고 있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검찰이 30년을 구형하면서 밝힌 내용들을 저희가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박 전 대통령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가 혼란과 분열을 초래했음에도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을 했습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18건인데요. 주요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18개 중 가장 큰 핵심은 제3자 뇌물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삼성그룹에 대해서는 430억에 대해서 요구하거나 실질적으로 돈을 일부 받았고. 그 이외에 롯데나 SK그룹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출연을 했다라는 그런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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