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스는 MB 소유” 구속영장 청구…22일 쯤 결정

채널A News 2018-03-19

Views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다스는 설립 때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고 명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빈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고심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구속하겠다고 판단한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리포트]
문무일 검찰총장은 오후 5시 30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최종 지시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총장이 오늘 법무부 장관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고,

수사팀에 영장 청구를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총장이 영장청구를 결정한 건, 이 전 대통령의 혐의 하나하나가 모두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11년 전부터 논란이었던 다스와 도곡동 땅은 모두 이 전 대통령 소유로 결론내렸고요,

특히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 80%를 차명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다스 자금 350억 원 횡령, 뇌물 110억 원 수수 등 모두 10여 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이 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겁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이후 닷새 만인데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 엿새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것과 비교하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질문) 이 전 대통령 구속 여부는 언제 결정됩니까?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아직까지 법원의 영장심사 일정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사흘 뒤인 이번 주 목요일 법원의 구속영장심사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유빈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효준
영상편집 : 김기준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