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전문과 기본권 부분을 공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진성준 /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
오늘부터 3일 동안 대통령의 개헌안의 구체적 내용을 국민께 공개하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정수석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조국입니다.
먼저 우리 진 비서관님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 제 왼편에 김영현 법무비서관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국민 주권 강화 관련 부분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국민헌법자문특위로부터 개헌안을 보고받으시면서 헌법은 국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헌법이 국민의 뜻에 맞게 하루빨리 개정되어 국민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한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헌법을 바꾼 지 벌써 3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 세월호 참사를 거치면서 국민의 삶이 크게 바뀌었고 촛불집회와 대통령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에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관되게 국민과 약속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대통령 발의 개헌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기본권 및 국민 주권 강화 관련한 조항의 개헌안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번 개헌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이 중심인 개헌이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은 국민의 자유와 안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보장해 주는 나라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뜻에 따라 운영되어야 합니다.
촛불시민혁명을 통해 국민들은 국민 주권과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체적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헌법전문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 제도적 공인이 이미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인 4.19 혁명, 부마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 항쟁의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행 기본권 중 개선된 조항을 소개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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