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압적 관계가 아니'라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을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윤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희정 / 전 충남도지사(지난 19일)]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들께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사과드립니다."
두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안 전 지사는 "성관계는 있었지만 강압적인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우선 안 전 지사가 도지사 지위를 이용해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4차례에 걸쳐 성폭행, 성추행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이 안 전 지사를 같은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추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안 전 지사의 혐의가 무겁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여부는 오는 26일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쳐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