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김태현 / 변호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생중계 내일입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옛 변호인이었던 도태호 변호사가 생중계 제한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사실 1심 생중계에 대한 결정을 놓고 여전히 각계에서의 반응이 엇갈리는 상황이죠?
[인터뷰]
원칙적으로 보면 헌법에도 보장돼 있습니다. 재판은 공개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것의 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법원 규칙이 개정이 되었죠.
즉 공공의 이익이 피고인의 사적 이익에 의한 손해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이 되면 적어도 1심, 2심에서는 TV 생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재량행위를 원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을 반추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라든가 또 최순실 1심 같은 경우에는 허용을 하지 않았죠.
이때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반대를 했을 뿐만이 아니고 과연 공적 이익이 예를 들면 이재용 부회장이 입는 사적 손해보다 클 것이냐.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의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로 활동도 해야 되고 또 피고인이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부동의를 하고 이런 등으로 허용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논리를 계속 전개한다고 한다면 TV 생중계가 허용될 건수가 사실 없겠죠, 만약에 이번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이보다 더 큰 공적 이익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말이조.
그래서 이것을 허용을 한 것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 TV 4개를 통해서 언론사에 송출하는 식으로 해서 중계가 되는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것이 과연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이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법 원리라든가, 어떤 식으로 돈을 받았다, 또 권력 남용했다라는 것이 약 2시간가량 전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 아직 대법원까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유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심증이 공고히 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니까 이미지에 대한 훼손이라든가 이런 목적으로 도태호 변호사가 상당량을 하지 말아라.
맨 마지막 부문, 주문 부분만 허용하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1심의 생중계를 놓고 여러 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재판 과정을 생중계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줄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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