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고급차의 대명사인 벤츠를 고발해 벌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벌금이 500만원에 불과해 차라리 벌금을 내고 때우는 게 낫다는 말을 낳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김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한 해 국내에서 6만여 대를 팔아 수입차 판매 1위에 오른 벤츠.
그런데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가 지난해 8월 환경부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저공해 차량 보급 계획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관련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 위반으로 업체와 대표가 고발된 건 벤츠가 처음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저공해 차량 보급량은 전체 판매대수의 9.5%. 하지만 벤츠는 1.2%만 보급한다고 제시해 고발당했고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벤츠가 지불한 벌금은 5백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애써 저공해 차량을 판매하느니 벌금을 내는 게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장현 /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외국에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만들어보자 (형식적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유도 효과가 전혀 없어요."
벤츠가 국내에서 판매한 저공해 차량은 2년 전엔 4백 여 대였고 지난해엔 한 대도 없었습니다..
[벤츠 수입업체 딜러]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하이브리드보다는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경우 판매율이 높기 때문에… "
관련법 위반 업체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