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 변호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와대는 중앙선관위의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사실상 정면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거취는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김기식 원장. 의원 시절에 후원금 5000만 원을 기부를 했고요. 또 그 연구소의 소장으로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김기식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있으면서 이렇게 5000만 원이 간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갔다고요?
[인터뷰]
지난번 김 원장이 19대 의원 임기 종료 직후인데요. 2016년 6월에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임기 종료 10일 전인 지난 2016년 5월 19일에 의정활동 의원모임 연구기금 납입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5000만 원을 그쪽에다가 기부를 했고요.
한 달 뒤에 그 당시 직책이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김 원장이 소장으로 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까지 19개월 동안 8550만 원의 급료를 받아갔다라고 하는데 지금 일부 보도에 의하면 2016년도에 그 연구소 결산서 지출 항목에 전년도 결산서에 없던 인건비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이 그 당시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부분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했다라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거는 명확하게 위법이다라고 단정하기는 힘듭니다. 그때 어떤 회신을 받은 거냐 하면 이렇게 김 원장처럼 본인이 만든 연구소의 소장으로 있으면서 거기에 돈이 가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정관이나 규약, 또 운영 관례상 종전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경우에는 무방하다고 돼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 특별회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113조에 위반됩니다라는 회신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앞쪽에 정관이나 규약 관례상 허용되는 범위인가, 아니면 그걸 넘어간 특별회비인가는 그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법하다는 회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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