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조금 전에 사표가 수리됐죠. 김기식 금감원장. 결국 14일 만에 물러났습니다. 역대 금감원장 중 최단기 재임인데요. 선관위는 5000만 원 셀프 후원과 관련해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 선관위의 판단에 셀프 후원이 불법이다라고 한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인터뷰]
선관위 판단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치자금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걸 예를 들어서 어떤 단체에 월 회비, 그러니까 지금 더미래 같은 단체에 김기식 의원이 한 달에 20만 원씩 회비를 냈다는 거예요.
그건 괜찮다는 거죠.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내는 것은. 그런데 그걸 넘어서서 과도하게 마지막에 임기 말에 5000만 원이라는 특별회비를 낸 것, 이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해석이 놀랍지가 않은 게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이미 김기식 의원이 처음에 5000만 원 기부할 당시에도 선관위에서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데라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년 전에 한 해석이랑 지금 해석이 달라질 이유는 없죠.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유권해석을 위법이다라고 한 건 어찌보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오늘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니까 아니, 그 이후에 한 번도 선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와서 왜 그러지, 나는 억울한데라는 글을 올리기는 했더라고요.
또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내용 등을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인터뷰]
이거는 사실은 김기식 전 원장 건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셀프 후원은 위법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사안이 간단해요.
사안이 간단한 거니까 중앙선관위에서 유권해석을 이건 위법이야라고 결론을 내버린 건데 이번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 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중앙선관위에서 짧은 기간 안에 유권해석을 할 뿐이지 사실관계를 다 조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판단을 유보한다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니까 선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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