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과의 돈 거래 사실이 드러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 모 씨가 15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9시 반부터 오늘 새벽 0시 반까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한 씨를 조사했습니다.
귀갓길 취재진의 질문에 한 씨는 사실대로 진술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씨는 드루킹이 운영한 인터넷 모임인 이른바 경공모의 핵심 회원으로부터 지난해 현금 5백만 원을 받았다가, 드루킹 구속 직후 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씨는 5백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한 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인사청탁 등 대가성 여부를 살펴본 뒤 뇌물죄 전환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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