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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금품 전달 "인사청탁 편의 위해 500만 원 건네" / YTN

YTN news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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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일, 시사평론가 / 강신업, 변호사


사건사고 소식을 종합해서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드루킹 측이 한 모 보좌관, 김경수 의원의 전 보좌관이죠.

한 모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건넸는데 이게 인사청탁의 편의를 위한 것이다, 이런 진술이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대가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500만 원의 존재는 일전에 이미 알려져 있었죠.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난해 9월에 500만 원을 드루킹 측에서 핵심 참여자가 김경수 의원의 보좌관인 한 모 씨에게 전해 줬고 김경수 의원은 이것을 최근에 알았다는 거예요.

돌려줘라라고 해서 3월 26일에 드루킹 수사가 시작되고 압수수색 체포된 이후에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죠. 한 모 보좌관도 참고인 조사를 했고 이 돈을 건넸던 인물도 이미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빌려줬고 개인적으로 빌려 쓰다가 갚은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의 돈 주고받기다 끝, 이랬었는데 이번에 나온 것은 그 돈의 용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오사카 총영사를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인사청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뭔가 정보비의 명목으로 건넨 것이다, 이렇게 대가성을 인정한 거예요. 양자 다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정보비라는 게 뭐냐, 도대체. 쉽게 말하면 이거죠. 지금 인사청탁이 청와대 내에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건네지기는 했는지 가능성은 높은지 궁금하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을 추정하기에는 한 모 보좌관을 매수한 것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요.

혹은 김경수 의원이 이 돈의 대가성을 알고 있었던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중요한 지점으로 급부상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양쪽이 다 대가성을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뇌물죄 적용도 가능한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뇌물죄의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이제 한 모 씨가 돈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한 모 씨는 당시 국회의원 보좌관이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 자기 직무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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