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강신업 / 변호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에 재판거래 의혹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저울질 하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모든 것이 열려있다라고 내비쳤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대법원이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요.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에 입맛에 맞게 맞춤형 판결을 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이것에 해당하는 건지 좀 짚어보죠.
[인터뷰]
지금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특조단이 목록만은 410개 재판에 해당되고요. 지금 이제 내용을 밝힌 것이, 그것도 발췌해서 밝힌 겁니다. 요약해서 밝힌 게 한 90개 정도 되는데. 그 안에서만 해도 굵직한 게 많은 게 당장 어제 KTX 해고 여승무원들, 대법원에 쳐들어갔죠. 점거 농성하는 모습을 보였을 텐데요.
12년을 끌어온 재판인데 1심, 2심을 승무원들이 이기고 대법에서 패소를 합니다. 1억 원을 물어내라. 미리 지급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돌려내라고 했던 사건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자살한 여승무원도 있었습니다. 아이에게 유서를 남겼죠. 이게 큰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대법원의 잘못된, 정권의 입맛을 맞추기 위한 권력 바라기의 결과로 나온 잘못된 왜곡 판결 아니었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재판 개입이냐, 재판 거래냐, 재판 흥정이냐, 이런 문제가 논의되고 있고요. 적어도 특조단은 톤다운을 했어요. 재판 개입까지는 확인된 바가 없고 정황이다, 정황.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재판 당사자야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사태는 향후에 사법농단으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높아 상황인데. 문제는 KTX 여승무원 사건은 410개 중 하나입니다. 키코 사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환헤지를 위해서 모았던 파생상품이 알고 보니까 거의 사기에 가까웠던 3조 원 정도의 피해 금액에, 추산되는 것만 1000여 개 중소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던 사태입니다.
키코 사태 판결에 대한 문제도 터져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발표한 90개가 아니라 특조단에서는 그렇게 중하지 않다, C등급으로 분류했던 사건 중 하나가 세월호인데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재판부를 양승태 대법원장이 정권 입맛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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