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재판거래' 의혹 후폭풍 / YTN

YTN news 2018-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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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발표 이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침묵을 지켜왔는데요, 오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에 관여한 적도,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양승태 / 전임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재직하면서 대법원 재판이나 하급심 재판이든 간에 부당하게 간섭 관여한 바가 결단코 없습니다. 정책에 반대를 한 사람이나 또는 어떤 일반적인 재판에서 특정한 성향을 나타냈다는 사람이나, 저는 그런 것을 가지고 당해 법관에게 어떤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재판거래 파문의 시작은 지난해 2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이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판사들의 성향을 분석했다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본격 조사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양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박근혜 정부의 협조를 얻기 위해 재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겁니다.

양승태 사법부가 박근혜 청와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협조했다고 거론된 재판은 이석기, 원세훈 사건 등과 KTX 승무원 정리해고, 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입니다.

해당 판결의 당사자들은 판결 무효를 주장하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등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승하 /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장 : 이 대법원 판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좀 하소연 하고 싶고 분명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조석제 /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본부장 : 만신창이가 된 사법부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김광삼 / 변호사 : 민사에서는 직권재심이 없어요. 재심을 하려고 하면 일반적인 사유가 민사에서는 11가지 정도 사유가 있는데 사유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문건상으로는 마치 거래한 것처럼 나와 있는데 판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재판에 어떻게 관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파장이 커지자 김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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