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수사 간섭 못 한다…수사권 조정안 핵심

채널A News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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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검찰과 경찰 모두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사를 하려면 검찰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관계가 바뀔 전망입니다.

경찰이 검찰의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수사기관의 권한을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 관계로 개선해 검경의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

오늘 발표된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을 강경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 검경 수사권 조정안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두 장관과 청와대가 11차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 겁니다.

다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지 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은 지금처럼 검찰이 내립니다.

그동안 사건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은 뒤, 다시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똑같은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두 번 조사 받는 일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경찰이 자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없애기 위해, 보완수사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검찰에 주기로 했습니다.

검경 갈등의 불씨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종전처럼 검찰이 가지되,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국 / 대통령 민정수석]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한 경찰의 불만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 조정과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해온 자치경찰제는 내년에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석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성훈
영상편집: 오훤슬기
그래픽: 전성철 원경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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