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불법 등기'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이번 주 발표 / YTN

YTN news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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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한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이번 주에 발표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생계 등 파장이 만만치 않아 막판까지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대한항공 계열의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는 지난 2009년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았습니다.

이후 사세를 키워가는 과정의 중심엔 조현민 전 전무가 있었습니다.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임원으로 재직하며 회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조현민 / 당시 진에어 전무 (2012년) : 서울-제주 (노선)이면 진에어를 타시고 10번 타시면 1번 공짜로 타실 수 있습니다. 10+1 많이 들어본 제도 아닌가요? 네, 커피 전문점이 많이 사용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적인 조 전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이 외국인은 국적 항공사의 등기임원에 오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조 전 전무의 '갑질 행태'가 불거진 이후인 지난 4월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드러났고, 국토부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두 달여가 지난 이번 주, 마침내 처분 결과가 공개됩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5일) : 진에어와 관련된 문제, 대한항공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거의 법률 자문과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머지않아 곧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진에어의 사업 면허를 취소할지 여부인데,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천7백여 명에 달하는 직원들의 생계와 주주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과징금만 부과할 경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선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되 시행을 1∼2년 유예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아직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국토부는 처분 결과에 대해 철저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직원들은 물론 주식시장, 그리고 관련 업계의 이목이 쏠린 가운데 정부의 마지막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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