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은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두 차례 청문회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우선, 외국인 임원의 재직으로 항공 주권 침탈 등 실제적 법익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정상 영업 중인 항공사의 면허를 취소할 경우 근로자의 고용 불안과 소비자 불편, 소액주주 손실 등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 임원 재직이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청문 과정에서 소명됐고,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만큼 면허 취소보다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결론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갑질 경영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진에어에 대해서는 경영 정상화가 확인될 때까지 일정 기간 신규노선과 부정기편 운항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진에어 측은 이에 대해 국토부 의견을 존중하며 모든 임직원이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러시아 국적 임원을 등기이사로 등재한 에어인천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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