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거부를 당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차를 빼앗아 도주한 30대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 상해와 음주 운전 혐의로 36살 정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씨는 지난 12일 서울 압구정동에서 택시를 잡으려다 승차거부를 당하자 50대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달아나던 정 씨는 경찰과 4km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3%,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인천 소속 택시라서 태우기 어렵다는 기사의 말을 듣자 술에 취해 홧김에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정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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