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52시간...근로시간 단축 Q&A / YTN

YTN news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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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삶'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떤 사업장이 대상인지, 어떤 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곳은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입니다.

50인 이상 29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인 이상 49인 미만인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 상사의 지시 아래 있는 시간'입니다.

잠시 휴식을 취해도 자유롭게 장소, 시간을 선택할 수 없고 상사의 지휘를 받고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출장 기간에는 보통 하루에 8시간 동안 일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8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업무는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지시나 최소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사가 은연중에 접대를 바래도 지시하거나 승인한 증거가 없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기 때문에 관련 보고 등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이 사례는 하루 7시간씩 3일 동안 21시간의 연장근로를 했기 때문에 위법입니다.

연장 근로는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기간 시간을 줄이거나 늘려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최장 3개월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정 기간에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을 때 주 52시간을 근무한 셈이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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