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에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됐죠.
그런데 어제로 9개월 기한의 단속유예 기간이 끝나 오늘부터는 52시간제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김장하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이 회사는 지난해 7월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서, 근로 시간 단축을 지키기 위해 오후 5시 반이 넘으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현장 특성에 따라 국내 현장에서는 2주일 단위로 탄력 근무제를 하고, 해외에서는 3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로 시간이 줄어들면서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이수현 / 대우건설 차장 : 근무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거 같고, 근무 시간 이후에 빨리 집으로 퇴근해서 늦둥이하고 같이 놀아주는 그런 기쁨이 쏠쏠한 것 같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처벌 유예 기간이 지난달 말로 끝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이달부터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위반했다고 바로 처벌하는 건 아니고 최장 4개월 간의 시정 기간을 주고 그 이후에도 어기면 처벌합니다.
현행 탄력 근로제의 단위 기간이 짧아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탄력근로 확대 법안이 시행되는 시점까지 처벌이 유예됩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안 통과는 불투명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를 방문해 탄력 근로제 확대 입법을 요청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법이 굉장히 절실하고 절박해서 국회에서 4월 5일까지 꼭 입법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러 왔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300인 이상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근로시간 단축을 지키고 있거나 개선 계획을 제출해 실제 법 위반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반 동안 사업장 3천여 곳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준수하는지 감독에 나섭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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