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달라지는 점은? / YTN

YTN news 201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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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철진 / 경제 평론가,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주당, 주 52시간 근무자가 사실상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됐습니다.

2004년에 주5일제 도입 이후에 노동현장에 아주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달라지는 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여기에다가 헷갈리는 부분까지 정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김홍국 경기대학교 겸임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데 간단하게 주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해 주세요.

[인터뷰]
일주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이 그동안에는 일주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기준법 개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되었었느냐. 우리가 5, 8의 40. 하루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일단 40시간 나오죠.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씩 일할 수 있다. 16시간.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 그래서 총 68시간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고쳐서 일주일은 7일이다. 그러면 7일에 할 수 있는 것은 5, 8의 40. 40시간에다가 연장근로 12시간. 52시간밖에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휴일 근로와 연장 근로를 합쳐야 된다는 게 이번 52시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보면 근로기준법에서 1조의 개념이 바뀌었다 이런 건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는 일주일은 7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5X8의 40, 40시간 더하기 연장근로는 12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일주일에 아무리 일해도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52시간 이상 일한다 이건 불법이다라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 설명들어보면 일주일의 개념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일단 한꺼번에 시행하는 건 아니죠?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부터 시행됩니다. 과로사회다.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과로하고 고통받고 가족을 위한 삶, 흔히 말하는 저녁이 있는 삶 이런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것인데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대기업은 그런데 상당 부분 시행되는 지금까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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