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한진 총수 일가가 구속 위기를 피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법원은 일단 조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지금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한진 일가를 향한 수사당국의 구속 시도가 무산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현재 남부구치소에 머물고 있는 조 회장은 잠시 뒤 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챙기고, 땅콩 회항 사건 당시 딸인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다 비상장 계열사 주식의 꼼수 매매를 통해 세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겨 준 혐의까지 있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런 식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회삿돈을 가로챈 금액이 2백억 대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상속받아 해외계좌에 있는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데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를 청구해 받아간 혐의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다만, 의혹의 핵심이었던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혐의는 공소 시효 등 법리적인 문제로 이번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나 조현민 전 전무와 달리, 조 회장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한 경제범죄인 데다, 금액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는데요.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면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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