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조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조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친 표정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
조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차에 타고 귀가했습니다.
[조양호 / 한진그룹 회장 : (영장 기각됐는데 심경이 어떠세요?) …. (위장 계열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판부는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조 회장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갑질 논란이 불거진 후 한진 총수 일가가 구속 위기를 피한 건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물벼락 갑질' 조현민 전 전무는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구속 위기를 피했고, 이명희 전 이사장도 '공사장 폭행'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 혐의로 두 번이나 영장이 청구됐지만 번번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없는 경제범죄를 저질렀고,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등 혐의가 무거운 만큼 영장 발부를 자신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자세히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 조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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