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처음으로 요구안을 내놓았는데 시급 격차가 3천 원 이상이나 납니다.
협상 최종 시한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점을 찾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근로자위원 일부가 복귀하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하지만 회의 내내 노사는 입장 차를 드러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10,790 원.
올해보다 43.3% 인상된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만5천110원입니다.
[이성경 / 근로자위원(노동계) :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올라갔던 효과가 반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만 원을 실현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고요.]
하지만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올해 이미 큰 폭으로 올라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음식·숙박업과 같이 영세 자영업자가 몰린 업종에는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해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재원 / 사용자위원(경영계) : (최저임금법의 사업별 구분 적용) 법의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통계, 경제 안 좋은 통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노사 격차는 무려 3,260원.
최종 결정 시한인 오는 14일은 일주일이 채 남지 않았고, 앞으로 열릴 회의도 4차례뿐입니다.
노사가 수정안을 내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게 되고,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표결을 통해 과반수를 얻은 안이 채택됩니다.
때문에, 협상 시한이 다가올수록 노사는 유리한 안을 쟁취하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줄다리기를 벌일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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