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수사를 펼칠 독립 수사단의 사령탑은 공군이 맡게 됐습니다.
육군과 기무사 출신을 제외한 30명 안팎의 수사단이 한 달 동안 집중 수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정규 기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내려진 지 하루 만에 수사단의 윤곽이 나왔군요?
[기자]
수사단의 정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으로 정해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던 독립수사단이 아니라 약칭 특별수사단이 된 겁니다.
단장은 전익수 공군법무실장이 맡게 됐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는 김영수 해군법무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밤사이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해군 출신인 송영무 장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송 장관도 수사 독립성 위해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송 장관의 말 들어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송영무 / 국방부 장관 (어제) : 장관에 의한 일체의 지휘권 행사 없이 수사팀의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수사진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수사종료 전까지는 수사단으로부터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겠습니다.]
수사단의 규모는 30명 안팎, 어제 청와대에서 밝힌 대로, 육군과 기무사는 배제됩니다.
수사단은 앞으로 약 1달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텐데, 수사의 칼날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기자]
문제의 문건을 작성한 장본인들이 첫 번째 조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문서가 작성된 지난해 3월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조현천 예비역 중장이 1순위로 꼽힙니다.
다만, 조 씨는 지금 미국에 나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자진 귀국하지 않을 경우 강제 소환을 해야 합니다.
최근 '국방부 기무사 개혁 TF(태스크포스)'에서 해촉된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습니다.
소 참모장은 당시 기무사 처장으로 문건 작성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군 최고 수뇌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기무사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사 대상자들이 현재 민간인 신분이라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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