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종 /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지난 14일 새벽에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 내년도의 최저임금 시급을 835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의결 이후 각계각층에서 반발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긴급 이사회를 열고 2019년 최저임금 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한 쟁점은 무엇인지 소상공인연합회 권순종 부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권 부회장님,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어제 임시 이사회를 열고 결의 내용을 발표를 했죠?
[인터뷰]
네.
어떤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까?
[인터뷰]
어제 긴급이사회를 열고, 비상상황이어서. 두 가지 정도 결의를 했습니다. 하나는 입법 투쟁을 꾸준히 한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는 걸 저지하고 구체적으로는 이번 최저임금 8350원 시급 결정에 대해서 결정 과정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부분과 액수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일단 정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 이유는 5인 미만 소규모 영세, 감당할 수 없는 차등 의안이 일방적으로 부결돼서 그것을 반드시 쟁취해야겠다. 이렇게 의결을 했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천막농성도 하고 그다음에 대규모 시위나 집회도 거론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준법투쟁을 위해서 자율 협약, 그러니까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자율 협약에 따른 최저임금법과 상관없이 철저한 검장을 통해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초강수를 두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면 될까요?
[인터뷰]
우리 소상공인들이 준법정신이 강해요. 착하고 성실하고. 그런데 그 정도 하게 된 이유는 그만큼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거의 예를 들어서 이런 결정된 액수에 따르면 알바 학생이 예를 들면 174만 원을 받으면, 편의점 기준으로. 점주가 130만 원 정도 벌게 되는 상황까지 몰렸어요, 폐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그런 현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135만 원 정도 버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인터뷰]
내몰리고 있어요.
그러면 반면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적용을 받으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 겁니까?
[인터뷰]
편의점 기준으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가 시급 기준과 주휴수당 이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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