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의 안전불감증, 국가의 안일한 초동조치를 모두 문제삼았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구조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유가족이 소송을 낸 지 2년 10개월, 참사가 발생한 지 4년 3개월 만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청해진해운에 대해 "과적과 고박 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키고, 선원들이 먼저 퇴선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해경은 승객 퇴선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이 느꼈을 극심한 고통, 유가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 앞으로의 사고 예방 필요성을 참작했다"며
희생자 1인당 2억 원의 위자료 지급를 선고했습니다.
친부모에게는 4천만 원씩,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최대 2천만 원씩으로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유경근 /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숙제를 이룰 때까지 그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와 청해진해운의 구체적인 잘못을 밝히겠다"며 항소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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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최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