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학차량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연말까지 도입 / YTN

YTN news 2018-07-24

Views 2

최근 어린이집에서 원아 사망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급하게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어린이집 통학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어린이집 사망 사고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군요?

[기자]
보건복지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우선 아동 안전을 규정에 따라 기계적 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방식으로 반드시 점검하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캐나다처럼 통학 차량 하차 때 잠자는 아이를 확인하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를 올해 말까지 도입할 계획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교육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유치원 통학 차량에도 슬리핑 차일드 체크 장치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차량 시동을 끈 뒤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벨 방식 시스템 도입이 유력합니다.

차량 1대당 설치비는 25∼30만 원인데 일단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고 추후 예산을 마련해 어린이집에 설치비를 지원하게 될 전망입니다.

또 어린이집 전체 이용 아동에 대한 '안심 등·하원 서비스' 연구용역을 의뢰해 실시간 어린이집 안전 확인 시스템을 이른 시일 내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통학 차량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제재 수준이 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아동 학대에 국한됐던 '1회 사고 발생 시 시설 폐쇄',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앞으로는 통학 차량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안전 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어린이집이 폐쇄됩니다.

또 해당 시설 원장은 향후 5년간 다른 시설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중대한 안전 사고와 아동 학대 발생 때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지자체의 책임도 엄중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장과 차량운전자에 한정된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동승 보육교사까지 확대하고 보육교사가 작성하는 다양한 서류들을 간소화해 아이 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급하게 나온 만큼 당장 어린이집에서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8072414144808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