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가려면 숙소와 항공권, 여행 상품까지 예약할 게 많죠.
그런데 약관과는 달리 취소나 변경을 제대로 안해주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피해 증명 자료 꼭 챙기셔야 겠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자연 휴양림에 수련회 장소를 예약했던 오 모 씨는 숙소를 바꾸려다 계약금 80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습니다.
약관대로라면 예약 날짜보다 열흘 이전에 취소했기 때문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지만 거절당한 겁니다.
[오 모 씨 / 숙소 환불 거절 피해자 : 너희는 따로 현장에 와서 견적을 받고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환불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이해되지 않는 거죠.]
오 씨처럼 여름 휴가철에 숙박업소를 예약했다가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7, 8월에 한국소비자원에 숙박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를 접수한 건수는 200건을 넘어섰고, 한 해 전보다는 무려 36.7%나 늘었습니다.
여행상품 관련 피해구제 접수도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했는데, 피해 유형 가운데는 계약불이행이나 환급 거부 등 계약 관련 사항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원에서 피해 보상을 권고하더라도 강제할 수는 없어서 실제 피해 구제로 이어지기까지는 험난하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휴가철 소비자들의 여행 관련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해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소비자원은 무엇보다 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볼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피해를 볼 경우 계약서와 영수증 그리고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확보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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