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하창우 전 변협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없앨 계획을 세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실제 반년 뒤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5년 형사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따로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습니다.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가 구속영장 기각이나 석방을 성공으로 보고 의뢰인의 돈을 받는 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성공보수 무효화가 전관예우와 같은 폐단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 판결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1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만든 '대한변협 신임회장 압박방안'이라는 문건에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를 규제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판결보다 반년 먼저 성공보수 무효화 방안을 검토했다는 겁니다.
[하창우 /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사전 기획을 하고 당시 대법관들이 이에 동조하여 전원 일치의 판결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행정처가 그해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동을 앞두고 작성한 문건에도 해당 판결 내용이 언급돼 있습니다.
상고법원 도입을 지원해달라며 대법원의 치적으로 내세운 판결에 포함됐는데, 하창우 전 변협 회장 측은 이 문건이 실제 청와대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USB에서 문건을 발견했다며, 법원행정처가 실제 대법원의 판결에 개입했는지 자세히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YTN 권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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