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겨냥한 사정 당국의 연이은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의뢰인과 변호인이 공유한 사건 관련 대화나 자료 등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건데, 검찰은 명백한 불법 행위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뤄질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영장 발부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들이 사정 당국의 압수수색을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 관련성을 보겠다며 법무법인 율촌을 수색한 데 반발한 겁니다.
변협 측은 변호사와 로펌 압수수색이 일상화하면 의뢰인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게 돼 조력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변호인과 주고받은 대화나 자료를 수사기관 등에 공개하지 않는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도 요원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킨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할 수밖에 없다.]
변호사 비밀유지권은 영미권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지만, 우리 법엔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고만 돼 있을 뿐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2016년, 롯데그룹 조세 포탈 의혹을 시작으로 지난해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사건까지 주로 대형 로펌을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아왔습니다.
피의자 직접 조사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을 털어 편하게 수사하려는 거란 비판에 대해, 검찰은 불법을 묵과할 순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의 재판 파행 의혹과 위증 논란이 불거진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압수수색이 모두 명백한 불법 정황에 따른 수사란 겁니다.
[한상희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형사사법 정의를 확립한다는 점에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돼야 하겠지만, 너무 남발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자체가 형해화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국회에는 변호사 비밀유지권을 법제화하는 변호사법 일부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검찰엔 수사 대상, 변호인에겐 의뢰인이 되는 공수 경계선에서 당분간 비슷한 진통이 반복될 것...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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