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밝혔는데요.
국회는 일단 조사 결과를 더 지켜보고 문제가 있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리특위 또한 결국 같은 국회의원들이어서 제대로 된 조치가 나올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칫 '셀프 조사'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국회 대변인이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국회는 권익위의 조사 결과만 가지고 조치에 나서기는 이르다며 피감기관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피감기관 자체 조사 결과 위반이 확인되면 국회법 징계규정에 따라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국회의 '셀프 조사'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리특위 자체가 국회의원으로 구성돼 제대로 된 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지적에 국회는 '국회의원 국회 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외부지원에 의한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적절성을 심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또한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6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라 제대로 된 조사가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
국회가 20대 현역 의원들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기자]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아직 특활비에 관한 국회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가 이르다는 겁니다.
국회 의장단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해 대책을 내놓은 다음 특활비 공개가 좋다고 판단했다는 건데요.
또 특활비가 국회만의 문제도 아닌 만큼 다른 국가기관들과 제도 개선에 보조를 맞출 필요도 있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은 이어집니다.
앞서 국회가 특활비 투명화를 내세운 것과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달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에서 '깜깜이 돈', '쌈짓돈'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며,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특활비 투명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법원이 이미 지난 2011년에서 13년까지의 특활비 공개를 확정판결한 상황에서 단순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도 나옵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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