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있으면 윤리위 회부"...국회 '셀프 징계' 우려 / YTN

YTN news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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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가는 출장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국회는 결과를 지켜보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나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와 특수 관계에 있는 피감기관의 조사를 믿을 수 있는지, 그리고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국회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자칫 '셀프 조사'가 되다 보면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기자]
네, 일단 국회는 출장 비용을 지원해 준 피감기관의 자체 조사를 지켜본다는 입장입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그때 국회 윤리특위 등을 통해 징계 등 조치에 나선다는 건데요.

다만 피감기관의 조사 자체에 신빙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회 감시를 받는 피감기관이 자체 조사에서 국회의원과 함께 간 출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론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또 피감기관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결론을 내면 경비를 지원한 자신들도 처벌받는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만일 국회로 공이 넘어와도 의원 징계를 담당하는 윤리특위와 현직 국회의원들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셀프 조사'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는 앞으로 이와 같은 피감기관 출장의 '외유 의혹'을 줄이기 위해 국외 활동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두기로 했습니다.

전체 7명 중 2명을 외부인사로 하고, 위원장을 외부인사에 맡기기로 하면서 비판을 최대한 차단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측은 문제가 된 피감기관 중 하나인 코이카가 출장 지원 전 권익위에 질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을 받았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코이카가 국회의원 출장 비용 지원을) 해도 되느냐고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권익위가 코이카로 봐서는 충분히 해도 된다고 해석할 만한 답변을 보내왔어요. 유권 해석에 대한 답변에 따라서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해보죠.

국회가 모든 특수활동비를 영수증이나 증빙서류를 첨부하는 등 투명화한다는 방침을 정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결론이 나왔는데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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