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다운계약·편법증여' 다음 주부터 점검 / YTN

YTN news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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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오는 13일부터 서울 전역의 주택 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해, 다운계약과 편법증여 등 불법 사례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6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일주일 전보다 0.18% 올랐습니다.

4주 연속 상승 폭이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하락을 거듭한 지방의 아파트값 추이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서울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 현상이 심해진 겁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방침은 기대감을 더 키웠습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 : 서울시는 여의도와 용산 일대에 대규모 개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 기대감이 집값에 반영됐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다주택자를 규제하자 서울 지역의 '똘똘한 집 한 채' 갖기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정부가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 주택 시장을 잡기 위해 칼을 빼 들었습니다.

오는 13일부터 서울시와 합동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의 주택거래 내역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매매된 3억 원 이상 주택이 우선 대상입니다.

특히,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했거나 현금으로 사고판 거래, 미성년자가 계약 당사자인 경우 불법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나 '편법증여' 등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목된 사람들은 통장 사본이나 현금 조성 증명자료 등을 통해 '정상거래'였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관련 사안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됩니다.

정부는 서울 집값이 계속 불안할 경우 오는 10월까지로 예정된 집중 조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진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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