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법관사찰·재판거래 의혹 사건을 맡은 검찰이 1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민변 대응' 관련 문건의 실행 여부를 확인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양승태 사법부가 변호사 단체 등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민변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한다.
민변에서는 송상교 사무총장과 김준우·최용근 사무차장 등 3명이 출석하기로 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의혹 문건 410개의 목록 중에는 '(141229)민변대응전략', '(유실)상고법원 입법추진관련 민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됐다.
법원행정처로부터 410개 문건을 제출받은 검찰은 송 사무총장 등을 상대로 해당 문건에 나온 대응방안이 실행됐는지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민변은 해당 문건을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최근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연합뉴스 홈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
◆현장영상 페이지→ http://www.yonhapnews.co.kr/video/2621010001.html?m=field&template=5570
◆카드뉴스 페이지 → http://www.yonhapnews.co.kr/digital/4904000001.html
◆연합뉴스 공식 SNS◆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yonh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