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 당정 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는 데 기여했지만 급변하는 경제 여건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혁신경제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공정거래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거래법은 문재인 정부 핵심 경제정책인 공정경제를 실현할 기반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제대로 된 공정경제를 구현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재벌, 대기업의 편법적인 지배력 강화를 처단해서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확립하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의 부당행위 규제도 강화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하지만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와 같은 편법 행위에는 엄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개선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반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을 지불할 충분한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담합과 불공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을 장치도 보완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이 혁신성장을 뒷받침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혁신, 벤처 기업에 대한 외부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필요합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소득을 내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의 기틀을 다지는 작업이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공정경제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겠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고 독과점 시장구조를 개선해서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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