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늘 오전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등 공정위가 추진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 당정 간에 의견 조율이 이뤄졌는데요.
회의 뒤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정거래법의 전면개정을 통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습니다.
오늘 당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정거래법 집행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취지하에 집행 권한을 검찰, 법원 등으로 분담하고 집행 수단을 다원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가격 담합, 입찰 담합, 시장 분할 등 경성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하여 형사 제재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속고발제 폐지에 따른 이중조사 부담 완화 및 기관 간 원활한 정보 공유를 위한 부처 간 협의 결과가 당정 협의 직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그 특성상 형별 부과가 적합하지 않은 일부 법 위반 유형에 대해서는 형벌을 폐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적 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위법행위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최고 한도를 2배 상향하는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대기업집단 정책과 관련해서 잘못된 지배구조나 행태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면서도 대기업의 건전한 투자는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벌의 지배구조 및 행태 개선과 관련된 규제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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