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故 백남기 농민의 수술 과정에 당시 박근혜 청와대와 경찰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 씨가 바로 사망했을 때 몰려올 정치적 후폭풍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당시 청와대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개입한 건가요?
[기자]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료진은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당시 혜화 경찰서장과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서울대병원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신경외과 전문의 백선하 교수가 뇌 수술을 집도했고 백 씨는 연명 치료를 하다가 이듬해 9월 숨졌습니다.
백선하 교수는 백 씨의 사망 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논란이 됐던 인물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백 씨가 즉시 숨질 경우 경찰과 정권 모두에게 정치적으로 큰 부담이라 수술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위는 또, 경찰 정보관이 비공식적, 주기적으로 의료진을 접촉해 백 씨에 대한 의료정보를 입수했고,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경찰은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받기 위해 극우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이른바 '빨간 우의' 가격설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빨간 우의'를 입은 시민이 백 씨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졌다는 주장인데, 경찰은 내사를 통해 폭행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가격 가능성을 영장에 적시해 부검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 원인, 물대포 때문이라고 앞서 발표됐는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결과도 같나요?
[기자]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을 조사한 조사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 그러니까 살수 행위 때문에 사망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총 5차례 물대포를 쏘았고, 백 씨는 82초간 진행된 네 번째 살수 때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지휘부는 계속 쏴라, 물을 아끼지 말라는 등의 무전을 수차례 주고받았지만, 현장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집회시위법에 따르면 시위 해산을 위한 방편으로 살수차를 써야 하지만, 당시 경찰은 해산 명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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