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강제 진압은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당시 경찰청장이 반대했지만,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이 직접 청와대 비서관과 통화해 진압 작전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의 쌍용자동차 노조원에 대한 강제진압은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 이틀에 걸쳐 벌어졌습니다.
당시 경찰의 강경한 진압 작전을 놓고 인권 침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는 조사 결과, 경찰의 쌍용차 노조 강제진압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강희락 경찰청장과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 사이 의견이 다르자, 청와대가 개별 사업장 노동쟁의에 경찰 투입 여부를 직접 결정했다는 겁니다.
특히 노사 협상의 여지를 기대했던 강희락 경찰청장이 작전중지를 지시했지만,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직접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과 통화를 한 뒤 승인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울러, 경찰이 사측과 협조해 공장을 봉쇄하고 단계적으로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했고, 사측의 폭력행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물론 경찰이 직접 노조원을 폭행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경찰 장비 사용 규정도 위반하면서 대테러 장비인 테이저건과 다목적 발사기는 물론, 혼합 살수를 위한 헬기까지 진압 작전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은 지난 2009년 수원역과 안양역 등 26개 장소에서 경찰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쌍용차 노조의 불법 폭력에 관한 사진 홍보 전시회를 열었고, 인터넷 대응팀까지 구성해 쌍용차 파업과 관련해 편향적인 여론을 조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가족들에게 이뤄진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가 해고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YTN 임상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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