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 진압 작전은 당시 청와대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쌍용차 노조 파업농성 당시 경찰 공권력 행사가 위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경기지방경찰청이 사측과 긴밀한 협조를 거쳐 파업농성 강제진압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지난 2009년 8월 4일과 5일, 진압작전을 총지휘한 조현오 경기지방경찰청장은 상급자인 강희락 경찰청장의 반대를 무시하고 이명박 정부 청와대와 직접 접촉해 작전을 승인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진압 작전 당시 경찰은 규정을 위반하면서 대테러 장비는 물론, 혼합 살수를 위한 헬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울러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관 50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대응팀을 만들어 노조의 폭력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진상조사위는 정부가 파업 이후 노동자들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사과하고, 명예 회복과 치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가 해고자에게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 사건을 취하할 것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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