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자백 '간첩 대학생' 44년 만에 무죄 / YTN

YTN news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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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가 재심에서 누명을 벗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간첩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일동포였던 김 씨는 지난 1973년 서울대에 진학했다가 이듬해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중앙정보부에 끌려갔고 고문 끝에 간첩이라는 자백을 해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강제연행과 불법체포·불법구금 상태에서 한 자백은 임의성 없는 진술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 가혹 행위와 고문을 당했다는 점은 김 씨가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고 뚜렷한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사실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후 김 씨의 형은 국가가 이번 판결에 책임감을 느끼고 사죄해야 한다며 앞으로 과거사 문제를 더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는 김 씨를 대신해 형이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해 받아들여졌으며, 검찰은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조용성[[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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