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예술·체육인들은 병역 특례를 받는 대신 500시간 넘게 관련 분야에서 봉사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재능 기부 차원인데요.
대부분 목표 시간을 못 채우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병역 특례자는 예술·체육 요원으로 불리는데,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2년 10개월 동안 해당 분야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또 재능 기부 차원에서 544시간 동안 봉사활동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체부의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총 67명의 예술·체육 요원 봉사활동은 목표치의 64.5%에 그쳤습니다.
재작년엔 복무기간 대비 봉사 실적이 16%에 불과합니다.
올해 하반기 복무 만료자 11명 가운데 6명은 아직 실적의 70%도 못채워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부분 비시즌이나 복무기간 막판에 몰아서 시간 채우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544시간을 다 채워야 해요. 하루에 봉사 활동 인정시간이 16시간까지 되거든요. 결국엔 다 채우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복무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email protected]영상편집: 배시열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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