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가 수억 원대 비자금 조성에 활용했던 예산은 앞서 감사원도 수상한 낌새를 발견하고 수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검찰이 비자금 조성 시기로 본 2015년 이후에도 감사원 지적이 이어진 만큼, 검찰이 추가로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대법원의 수억 원대 비자금이 조성된 시점은 2015년입니다.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항목을 새로 만들어 편성한 3억5천만 원을 현금으로 만들어 상고법원 관련 대외활동비 등으로 쓴 겁니다.
해당 예산과 관련한 수상한 정황은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에도 잇따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016년 '공보관실 운영비' 예산 일부가 각급 법원이 아닌 법원행정처에 배정돼 한 달에 많게는 백만 원씩, 1년 2개월에 걸쳐 9명에게 9천여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 주의를 줬습니다.
2년 뒤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일선 법원에 공보 담당 부서가 따로 없는데도 버젓이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으로 예산이 쓰인 겁니다.
해당 예산의 배정된 항목도 취지와 맞지 않고 금액도 지침과 다르게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비자금 저수지'로 쓰였던 예산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불거진 상황인 만큼, 검찰은 2015년 이후에도 법원행정처가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등과 관련해 검찰이 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과 일본 기업 측을 대리한 변호사 등 당시 청와대와 외교부, 사법부 핵심 연루자들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줄줄이 기각됐습니다.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게 법원이 내세운 이유였습니다.
검찰은 관련자들이 재판개입에 연루된 정황이 확인된 상황에서 법원의 기각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습니다.
압수수색 벽에 또 한 번 부딪힌 가운데 검찰은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공개 소환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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