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의 친구를 유인해 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가 열렸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었죠.
이 사형 판결이 유지 될지가 큰 관심사였는데 항소심 재판 결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내린 걸까요.
앞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가장 큰 이유는 교화 가능성이 없고, 출소한 뒤에 재범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교화 가능성이 없고 재범 우려가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이영학의 범행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을 감안할 때 사형 선고는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영학 측은 항소심에서 "공분이 크다고 해서 그만큼 되받아치는 것은 형벌이 아니라 공권력의 복수"라며 감형을 호소해왔는데요.
선고 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이영학은 재판부가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부터 흐느끼듯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인 만큼 집행 가능성이 높지 않아 어차피 무기징역과 다를 바 없는 게 아닌가 싶은 분들 있을 텐데요.
하지만 사형과는 달리 무기징역은 향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살인, 강간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이영학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형이 가혹이라, 죄없이 죽은, 피어보지도 못한 피해자는 뭔가',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다, '사형이 가혹한 게 아니라 감형이 피해자 가족에게 더 가혹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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