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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2심 무기징역으로 감형..."사형은 가혹" / YTN

YTN news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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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손정혜 / 변호사


딸의 친구를 성추행 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이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행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심의 주요 쟁점, 이영학의 심신미약 여부와 계획적 살인 여부인데요. 1심 재판부와 달리 심신미약과 우발적 살인이라는 이영학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인터뷰]
그렇게 생각은 되지 않고요. 지금 일단 검찰에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그리고 살인, 추행, 유인, 사체유기 혐의로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금니 아빠라고 알려져 있는 이영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본인이 어떤 범행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어를 하는 반성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조금이라도 감경을 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 왔죠.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과연 이 사람에 대해서 영구 격리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정도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살인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있고 또 이제 정신상태가 온전했었던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실 살인행위라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떤 식으로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재범에 대한 우려가 약하다라고 평가를 한 것은 특히 이 사건 자체가 미성년자에 대해서 성추행을 하고 살해를 한 굉장히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것이 그러면 이영학의 심신미약을 받아들인 거냐, 재판부가 이렇게 받아들인 거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심신미약까지 인정한 건 아닙니다.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정신감정 결과 그 당시에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의 이런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이 있거나 특수한 상황이 인정돼야 되는데 원심, 1심에서도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2심에서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고려해 봤더니 범행 직전에 정서적인 불안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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