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우 박해미 남편 다음 주 구속영장 신청

채널A News 201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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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낸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에 대해 다음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제한속도인 시속 80km를 지켰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란 도로교통공단의 분석 결과도 나왔습니다.

사공성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배우 박해미 씨의 남편 황모 씨를 어제 소환 조사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어 한달 만입니다.

황 씨는 지난달 27일 만취한 채 차를 몰다 함께 타고 있던 뮤지컬 단원 두 명이 숨지고 세 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당시 황 씨가 몰던 스포츠카의 속도는 시속 167km. 사고가 난 강변북로의 제한속도 시속 80km의 2배가 넘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온 도로교통공단은 "제한 속도를 지켰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최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구리경찰서 관계자]
"분석 의뢰한 게 회신이 와 가지고요. 그거 관련해서 추가조사를 했어요. 다음 주 쯤에 영장 치는 걸로."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 황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황 씨에게는 음주운전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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